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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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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필 (snakesp)
(snakesp@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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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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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1 오후 6:1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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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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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단속 적발된 운전자 과적 강요 진술하면 처벌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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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단속 적발된 운전자 과적 강요 진술하면 처벌면제
운행전 과적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운행도중 과적이 적발된 경우에도 과적운행을 강요·지시 및 요구받은 사실을 진술하면 운전자의 처벌이 면제된다.
건설교통부는 과적운행을 원치 않는 선의의 운전자 보호를 위해 도로법 제83조(벌칙규정) 면제규정을 운전자에 유리하게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지난 4일 밝혔다.
이에따라 운전자가 화주, 화물운송사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등의 지시 및 요구에 의해 과적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운전자가 과적운행을 강요·지시 및 요구받은 사실을 진술하면 벌칙적용이 면제되는 반면 요구자는 사법처리된다.
기존 도로법은 운전자가 운행 전 과적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한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벌칙규정 적용을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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