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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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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필 (snakesp)
(snakesp@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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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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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7 오후 1:2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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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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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전용차량 개별.용달 허가 추진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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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일관책임 하에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일명 택배)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택배와 관련하여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고자 개별․용달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자에게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공급된 차량의 무분별한 양도․양수 및 다른 운송 분야 종사에 의한 운송시장 문란을 차단하기 위해 양도․양수 제한규정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추가하며, 차량충당조건 적용 제외 차량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별도의 서류 제출 규정(안 제6조제3항 신설)
ㅇ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일관책임 하에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택배)과 관련하여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고자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자에게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별도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함
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및 양도․양수제한 규정 등
ㅇ 택배와 관련하여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고자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택배 이외의 운송사업은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1조제19호 신설)
ㅇ 제21조제19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취소하도록 함(안 별표2 제19호 신설)
ㅇ 택배와 관련하여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고자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사업의 양도․양수를 3년간 금지하며, 3년의 기간 경과 후 택배에 종사하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자에게 한하여 양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개정)
다. 차량충당조건 예외 규정(안 제52조의2제8호 신설)
ㅇ 택배와 관련하여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고자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차량은 법 제57조의 차량충당조건의 적용 제외 차량으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 0. 0(0)까지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과천정부청사4동, 우편번호 427-712)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
(전화 02-2110-8527, 8529, 팩스 : 02-504-9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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